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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6 - 107 (32page)
DOI
10.29305/tj.2022.8.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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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조문들은 약 70년 전 민법 제정 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국제 법규와의 일치를 위해 그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민법 제162조에 해당하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와 제163조와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소멸시효 개정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소멸시효제도의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 민법은 일반채권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 기산점과 최장소멸시효를 두어야 할 것이며, 조문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문인 제766조 제3항은, 당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되었으나,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민사상 보호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이에 반해, 다른 국가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피해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와 보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미성년자가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등, 넓은 범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보호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민법 제766조 제3항도 미성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민사상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일반채권소멸시효기간
Ⅲ. 단기소멸시효
Ⅳ. 제766조 제3항의 한계와 그 개정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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