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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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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2조의 기산점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영구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지속시키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처럼 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이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수인 보호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민법 제162조에 의해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도시점’으로 보게 되면 10년의 행사기간 동안 충분히 하자를 발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에서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582조에 의해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 판례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의 중용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설 및 일본최고재판소는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보더라도 제166조 제1항의 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방법이외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의 적용범위는 제570조 등의 추탈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에 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실질이 청구권인 경우 포함)이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재산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성권의 목적 및 형성권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척기간과 별도로 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 제162조와의 관계
Ⅲ.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대법원 2011 판결 및 일본최고재판소 2001년 판결의 적용범위 -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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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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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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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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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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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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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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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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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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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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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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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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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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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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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1]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추가로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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