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3 - 25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