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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5 - 3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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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면서 피고인 국가는 - 그 어느 소송에 있어서나 예외 없이 -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과거사 사건은 모두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소송사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보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어야 옳았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결국 이 과오를 오늘날 사법부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저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소멸시효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안의 소의 제기’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를 ‘상당한 기간’ 안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시효정지의 짧은 기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 판결은 또한 적용하는 신의칙의 유형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신뢰형성에 관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예외 없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인권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건들에 관해서만은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피고인 국가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등의 선행위에 대한 모순으로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피고인 국가를 일반채무자(개인)의 경우와 동일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시도로써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과거사문제가 일반 불법행위와 다른,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인권침해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에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지킨다고 해서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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