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드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18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는 과거사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구촌 역사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적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가해자였다. 인류는 인권 없는 역사를 겪어오며, 그 야만적 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권의 소중함을 발견해 왔는바, 처참하게 인권이 짓밟힌 극단적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자 당위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필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과거사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 등(병합)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합리적 기산점 설정에 의한 보호’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과 소멸시효 문제의 민사적 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대한 법원 해석의 위헌성을 제거한 주관적 기산점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이른바 법률상 장애론에 의한 규율이 부적절하며, 권리행사에 있어 사실상 장애사유는 판례의 소멸시효남용론에 포섭할 것이 아니라 기산점 판단의 척도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 A~C] 원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