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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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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 자체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시효제도의 운용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시효기간은 법관의 해석이 관여할 여지가 적지만, 시효의 기산점, 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에게 좀 더 넓은 판단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법원은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통상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산점을 판단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판례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면서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외를 쉽게 인정한다면 예외의 원칙화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사실상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판례가 “법률상 장애”를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한 것은 연혁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민법 제162조의 10년 및 20년의 시효(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시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산점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물론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채무자의 인식시점으로 개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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