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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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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 제1항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할 때 계약과 불법행위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서 기산점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침해된 법익과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지위나 귀책사유, 소송 가능성, 불가항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범죄의 경우 권리자보호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인 극악한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시효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권리구제가 가능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효배제, 시효정지나 갱신을 통한 시효기간의 연장제도들을 검토할 수 있다. 기산점결정을 채권자의 인식 등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주관주의적 요소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적 불확실성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즉, 소멸시효기간의 단축과 동시에 시효정지, 시효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통하여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균형을 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산점결정에 있어서는 입법론상 시효를 배제하거나 50년 정도의 최장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으로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는 소송을 통하여 급부거절 또는 의무이행의 항변 기회를 갖는다. 일반적인 채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과 인신손해나 아동학대, 국가범죄와 같은 불법행위 유형에 관한 권리구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이익균형을 고려한다면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절차상의 항변을 보장한다는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 시효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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