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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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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하고있다. 요컨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멸시효제도라 할지라도, 「호소할 수 없는 자에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법언을고려한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판단법리와 같이 경직된 법률상 장애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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