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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1 - 108 (48page)
DOI
10.34122/jip.2015.12.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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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eBay 사건 판결 이후에도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의 허용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FRAND(RAND)선언을 한 때에 그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Apple v. Motorola 사건과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FRAND 선언에 기초한 성실하고 공정한 교섭의무를 위반함을 이유로 Motorola의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건으로부터의 시사점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FRAND(RAND)선언을 한 특허권자로부터 금지청구를 요구당한 표준기술사용자가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혹은 묵시적 합의 등 계약법적 접근방법에 기한 항변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판례상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특허법상의 해석론에서도 표준필수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행사는 제한할 여지가 있고, 유연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IT 분야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는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연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14. 3. 발간된 AIPPI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론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연혁적 · 역사적 그리고 논리필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특허법에 내재된 대륙법계의 특성에 비추어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문제는 원칙상 법원의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어도 FRAND(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관련 분쟁에서는 특허법의 목적인‘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법적인 새로운 해석론을 재판실무의 운용상 시도함으로써 권리구제방안의 유연성을 펼쳐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Bay 판결의 전후에 걸친 미국판례의 동향
Ⅲ. eBay 판결 이후 표준특허사건에서 금지청구권 행사 관련 주요 하급심판결
Ⅳ. 우리 특허법상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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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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