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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영 (한국예탁결재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9 - 150 (32page)
DOI
10.24886/BLR.2019.6.3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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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
Ⅲ. 전자증권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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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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