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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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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나온 이후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제332조 제2항)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보았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은 주주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행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인(명의대여자)만 회사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337조 제1항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보았으며,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를 주주명부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부인됨으로써 실제 권리자인 명의차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소규모 비상장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이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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