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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민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47 - 69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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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양수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래 상법상 주주명부제도가 목적하고 있었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와 그 실질을 분리시키는 주식거래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됨과 동시에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게 되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대체로 탈세나 탈법, 공법적 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확정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항력과 관련하여서는 쌍면적 구속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본래 상법이 의도한 바대로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다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불측의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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