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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645 - 1,70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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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리의 발생, 승계, 행사의 관점에서 전자증권법과 상법의 접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자증권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등록법상 등록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제사유와 관련하여 양도성 또는 대체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전자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전자등록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주주명부제도 및 회사에 대한 대항력 법리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양도합의+이체기재라는 양도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곧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간명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자증권법은 주주의 집단적 확인에 관하여 소유자명세제도(제37조)를, 개별적 확인에 대하여 소유자증명서(제38조), 소유내용통지제도(제40조)를 규정한다. 소유자명세 작성은 통상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신청사유를 넓게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제도는 기존 주주명부제도와 양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별적 주주의 지위 확인방식을 위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제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내용통지의 행사 상대방 내지 수령인은 발행인에 한정하는 것이 간명해 보인다.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내용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수반되는 처분제한등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과등록분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주주권 제한이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전자증권제도의 작동원리
Ⅲ. 권리의 발생에 관한 문제
Ⅳ. 권리의 승계에 관한 문제
Ⅴ. 권리의 행사에 관한 문제
Ⅵ. 그밖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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