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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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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해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주의 지위의 확정에 관해 기존에 견지하던 “실질설”의 입장을 “형식설”로 변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효력이 회사 역시 구속하므로,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기업의 상장 여부,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인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명확 하게 주주명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이다. 또한 판례는 관련된 판례의 태도도 함께 변경하였으나, 그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수의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이를 관통하는 학설의 흐름을 검토 하고 향후 전개될 논의의 방향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논의를 보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쟁점 역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명의를 불문하고 “계산”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석 이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실질주주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형식주주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전혀 문제없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대법원이 의도한 바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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