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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93 - 516 (24page)
DOI
10.18215/kwlr.2018.5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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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 없이 자신이 주주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식양수인의 주주자격은 주권교부를 포함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물론 회사설립 시나 신주발행 시에는 먼저 주식인수계약이 있고 주권발행은 나중에 행해진다. 어쨌든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회사와 주식인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누가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는 주식양도, 즉 주주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은 양수인이 주식양수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이미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그대로 주주로 남아 있어 실제 권리자인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가 주주로 기재된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주주인가, 누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명의차용인만을 주주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명의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명의개서에 확정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주주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규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어 오히려 법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판결이 지닌 문제점을 적시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
Ⅲ. 명의개서의 효력
Ⅳ. 독일 주식법 제67조에 따른 주주명부에의 기재
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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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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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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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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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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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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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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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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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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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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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2600(반소) 판결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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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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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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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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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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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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