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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69 - 11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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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무기명증권의 경우 집단적 권리자 확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존재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무기명증권인 경우에도 법정의 사유가 발생시 소유자명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 제37조를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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