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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榮洙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3號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3 - 239 (37page)
DOI
10.24886/BLR.2021.9.3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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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에 근거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 제도 전반을 반추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정리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현장에서 도출된 제도 관련 몇몇 문제점들은 그 대안제시(전자증권법 개정 등)가 시급하다. 이 논고는 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을 재음미하는 작업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본질,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이라는 해외 용례가 전무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등록증권제도’ 나아가 ‘등록증권제도’가 적합하다.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용어 또한 부적합하다. 증권상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제도인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과 관리라는 본질적 업무를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질에 부합되게 이를 전자등록기관으로 정의하는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제도의 규율체계와 관련, 현재 상법과 전자증권법으로 양분된 규율체계상의 문제점은 결국 상법상의 제도 관련 조문들을 전자증권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가 양분되어 있어 통일된 유권해석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제도의 시행 후 비로소 부각된 다양한 법·실무상 쟁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소유자명부제도이다.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소유자 명세(혹은 소유자명부,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인데, 현행 전자증권법은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하에서는 기명과 무기명간 구별이 무의미하고, 기존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방법(대항력 확보방법)인 증권의 공탁이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더이상 불가함을 고려할 때, 무기명증권에 대하여서도 소유자명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존치하고 있는 국채등록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집합투자제도하에서의 계좌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증권법 제19조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Ⅲ. 명칭과 규율체계 등에 관한 쟁점
Ⅳ. 권리자확정제도상의 논점과 대안
Ⅴ. 기타 쟁점 및 대안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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