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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83 - 120 (38page)
DOI
10.33982/clr.2019.05.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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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은 수출시장의 변화와 경기의 변동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운용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하거나 조세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창업, 운용, 승계 및 도산 또는 회생단계에 이르기까기 모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아젠다에 충실하게 가업승계라는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활발하게 주장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10건이나 상정된 가운데 찬반양론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회생절차상 과세문제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개정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상증세에서 일반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가업상속자의 납세의무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할 경우 명확한 정당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이고 세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이한 차이점으로 우리의 경우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반면, 독일은 가업영위기간 요건이 없다. 대신에 독일은 가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비과세를 30%까지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소 10년이라는 가업영위기간과 10년이라는 사후관리기간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익에 대한 제도에서 고려할 점은 금융기관의 채무면제시 정상화조건부증서 - 차후 기업경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증서 - 를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독일에서 회생관련 채무면제익의 경우 이월결손금과 공제 후에 잔존하는 채무면제익을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거로 조세기본법 제163조 및 제227조에 따른 ‘형평면제처분(Billigkeitserlass)’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차별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세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채권자의 요건이 금융기관으로 국한되어 채권자별 불평등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3년 동안 과세를 미루어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생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자금운용 능력을 또 다시 막아버리는 균등분할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국가로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목차

Ⅰ. 도입
Ⅱ.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 세제
Ⅲ. 중소벤처기업 회생을 위한 지원 세제
Ⅳ.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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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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