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5 - 154 (40page)
DOI
10.16974/stlr.2018.24.3.0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가 과도하여 재정이 부실화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돕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회생기업에 대한 조세우선권의 예외 인정,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 각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위하여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세우선권을 일부 양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표자인정상여로 원천징수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이 있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징수권자의 동의권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징수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한다. 일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기업이 정상화된 후 3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일반 채무면제익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여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형평상 동일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시가로 통일하고, 채권자에게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회생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
Ⅲ. 외국 입법례
Ⅳ.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만일 구 채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18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