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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홍익대학교) 최헌섭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 - 58 (32page)
DOI
10.16960/jhlr.17.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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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이해하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법에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률 내에서도 규정의 배열에 있어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여 법적 체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과세관청 등에서 동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이용하거나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업구조조정 세법 체계 및 조문 형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 분할 세제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합병 세제는 세수확보 목적보다 적격합병을유도하여 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는 점, 합병은 분할이나 현물출자 등 다른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에 원용되는 규정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입법 기술 측면에서적격합병의 경우 미국은 처음부터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나 우리나라는 합병을 양도로 규정하여 양도손익 인식을 원칙으로 한 다음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적용하여 과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합병과세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야 할 특례규정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일이나 중국처럼 기업구조조정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분할도 원칙이 합병과 동일하다. 둘째,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세제는 상속세 과세를 후대로 이연시킨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합병이나 분할과 유사하나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 6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구조조정 부문에 산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나(1개 규정은 법인세법) 별도의 장으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 방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의 표준으로 삼되기업의 연속성 유지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규정들을 제6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위한 조세지원 6개 규정은 제6장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을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은 제6장의3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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