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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련호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1 - 91 (51page)
DOI
10.16974/stlr.2019.2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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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해석에서 과세당국이나 법원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공평성, 가업승계 도입취지,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의 결과 지분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가업승계인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목적론적 해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법인의 시설투자 · 사업규모의 확장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해 유상증자가 일어난 경우와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출자전환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추징의 예외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즉, 출자전환시 회사의 채무를 감소시켜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재원을 시설투자나 사업규모 확장에 사용하므로 ‘시설투자 ·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방식’의 일환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전환과 같은 재무적 변경도 조직변경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추징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우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과,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의 경우 7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은 경제상황이 급변하여 중소기업의 도산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지나치게 장기간인데, 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이 기업승계자의 자의와는 거리가 먼 외부의 결정으로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따라 지분이 변화하는 경우도 사후관리를 위반했다고 봄은 외부적 요인까지 가업승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단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조세를 추징하는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사후관리위반으로 인한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조세통일성과 조세공평성을 위해 회생과 워크아웃, 상속인과 증여인 사이의 사후관리 차이를 두지 말고 통일적으로 과세혜택을 주도록 추가 개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상 평등원칙 측면에서 회생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차이를 둘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출자전환과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모두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듯이 가업상속공제 역시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도 사후관리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감소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와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무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을 배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부연납과 관련해서도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여 가업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기간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한 연부연납 혜택도 규정하여 가업승계 증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내용
Ⅲ.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의 활용
Ⅳ. 기업구조조정과정상 출자전환, 무상감자시 가업승계 사후관리 관련 과세당국 해석과 판례의 태도
Ⅴ. 기업구조조정과정상 출자전환, 무상감자시 가업승계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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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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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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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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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6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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