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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 - 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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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 세제개선의 중심주제는 기업활동의 세부담 경감에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상속세 폐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히 가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이 상속세 폐지 또는 세부담 완화의 주된 논거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업승계란 광의로는 기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각(M&A)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족 또는 타인(전문경영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업승계는 경영공시와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대기업보다는 개인기업, 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는 상황이며, 특히 영업성과가 전통적으로 뛰어나면서도 60~70년대에 창업한 1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영Know-How와 기술수준을 연계하지 못하고 창업자의 후퇴와 더불어 기업이 사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가업승계의 주된 방법으로는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도입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가업승계의 지원이 어려워 그 후 2008.12.26까지 4차례에 걸쳐 요건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할증과세가 도입되는 등 상속과세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많이 홍보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도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실증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가업승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증여세부담이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상 상속세나 증여세를 바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입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흑자기업인 건실한 중소기업이 계속성을 담보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제적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하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만 조세상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자산들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역으로 1997년부터 존재해온 가업상속 관련 특례규정을 이제와서 삭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필자는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범위의 확대, 비상장주식의 평가개선과 물납허용 등 가업상속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기업상속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제를 자본이득세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커버하면서 본질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상속․증여세의 내재적 문제와 가업상속특례규정의 자체적 문제를 개별적으로 각각 검토해서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업승계의 문제는 세제적인 문제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세제 이외의 측면에서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NEXXT프로그램이 보여주듯이 과세관청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경제관련 부처와 산하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제로의 개편문제는 평가체계의 발전 및 관련 인프라구축을 전제로 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요국 특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대표격인 영국과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가업승계관련 현행 세제의 개편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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