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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태훈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 - 32 (26page)
DOI
10.16974/stlr.2019.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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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대상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중 결과적으로 유독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지 않게 된 것은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제시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갖는다. 즉,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후에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판결은 굳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결과가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중 수평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평등주의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법원이 향후 수직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지 기대된다. 만약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수직적 공평이 문제되는 사안까지 넓혀진다면, 담세력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도 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법상 형평면제판결 제도가 도입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이른바 ‘한국형 형평면제판결’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배경 및 요지
Ⅲ. 논의의 방향
Ⅳ.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방법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맺음말:남은 과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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