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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6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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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회사 등이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한 후 나중에 출자전환 주식을 처분하여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출자전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자전환을 할 때 대부분 취하는 상계방식에서의 출자전환가액은 본질적으로 주주가 주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주주가 출자한 원본이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출자전환가액 중 시가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면서 과세 이연하는 현행 세법 규정을 과세상 특혜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라고 해야 한다. 현금증자 후 채권회수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느냐, 단순 할증 방식으로 현금 증자하느냐, 액면가액으로 증자한 후 감자하느냐 등에 따라 과세관계를 달리하면 내용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형평과세에 어긋난다. 피출자전환법인의 발행가액 중 시가초과액을 세법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워크아웃법인과 일반법인이 출자전환받는 경우에는 사법상으로 채무면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세법에서 채무면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원본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과세 이연되던 채무면제익이 일시에 익금 산입됨에 따라 회생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파산되었더라면 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이 법인세로서 국가에 우선 변제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과세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채무면제익으로 간주, 과세하는 것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출자전환시 발행가액 중 시가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과 이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법을 개선하면 출자전환 시 회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이 없게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세법이 지지하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의 창업기피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에 세법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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