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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19 - 364 (46page)
DOI
10.18215/kwlr.2019.5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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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는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었을 이익과 가해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 즉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 내지 통설, 그리고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액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액을 관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지만,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굳이 차액을 관념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 차액으로 손해를 설명하는 견해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엿보이지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차액을 관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문제에서 차액설을 수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인적 손해와 같은 반드시 차액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개별적인 유형에 한정되어 논의된 것 일뿐,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의 개념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DCFR과 PETL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불법행위법에 있어서의 손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일정한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CFR의 경우에는 손해를 차액이 아닌 법적으로 중요한 이익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개별적인 유형을 마련함으로써 EU 각 국가들이 각각의 국내법을 제정 혹은 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불법행위법을 논의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CFR에서의 손해의 개념
Ⅲ. PETL에서의 손해의 개념
Ⅳ. 우리민법에서의 차액설의 계수와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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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 전소원인이 사고 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 이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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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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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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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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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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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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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다1693 제3부 판결

    장래의 가득수익매실액은 사고당시의 수익에 대한 노동능력상시도에 상응하는 비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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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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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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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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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1967 판결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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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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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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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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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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