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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14 - 23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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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실무는 액면발행의 출자전환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대응하고 있는데, 액면발행의 출자전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를 제외하는 2015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생기게 되었는바, 회생절차실무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자전환과 감자를 같은 차원에서 고려하여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 따라 촉탁되는 등기는 상법상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등과는 의미를 달리하므로, 상법상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등과 같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바,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는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 및 2024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타당하다. 나아가, 연혁적 관점에서 2023년 개정된 지방세법 및 2024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에서 적용 범위를 소급하는 것 역시 타당하고,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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