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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6 - 12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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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세법의 영역에서 실질과세원칙 그 중에서도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까닭이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상의 효력과 무관하게 세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법적 실질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로 각 나누어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누진세율구조를 택하고 있는 결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서 과세물건별 비례세 구조를 띠는 점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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