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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43 - 178 (36page)
DOI
10.34122/jip.2014.06.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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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정 당시 상표 구성 전체 또는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물론 대법원 판례도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법원은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상표제도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먼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 기준시점 및 등록 결정 당시 상표 구성 전체 또는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학설, 서로 대립되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구성 전체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와 등록결정 당시 등록상표 전체로서는 식별력이 있고 단지 그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법적 효력을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이 향후 상표권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 기준시점
Ⅲ. 상표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법적 효력
Ⅳ. 결론 -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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