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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이상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30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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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침해소송 전에, 산업계와 사업하는 자들이 생산, 판매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타인의 특허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소송 계속 중에 이와 중복하여 동일한 내용을 판단 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즉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혹은 확인의 이익)을 침해소송 제기 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침해소송 제기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침해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침해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으므로, 침해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 침해소송의 제기 후 언제부터 청구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소 제기 직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②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생긴 때로부터 제한하는 방안, ③ 취하가 제한되는 시기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로부터 제한하는 방안, ④ 1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⑤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소 제기 직후부터 제한하는 방안이 명확성,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침해소송의 피고인 실시자가 적어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확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 실시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생긴 이후부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현행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당해 청구자가 당해 물건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일단 특허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특정 실시행위가 있는 후에는 판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일단 실시 후의 침해 여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며, 행정청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사인(私人)이 실시행위 후에 국가기관에 단순히 침해 여부의 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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