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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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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67 - 194 (28page)
DOI
10.46251/INNOS.2017.02.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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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민·형사 소송과 중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같이기술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전문가 관점에서 미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소모적인 쟁송을 감소시키고 licensing 등 거래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 불확실성과위험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늘리면 거래(혁신활동)는 촉진되는 것(차성민, 2009)이다. 세계 4~5위의 산업재산권 출원 국가로 됨에 따라 그 침해 분쟁 건수도 증가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유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점차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우리와 똑 같은 산업재산권 쟁송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일본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재산권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풍선 효과가 한국에서 재현될 경우에 법원이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한다. 유럽의 기술판사 제도①는 법조 일원화를 훼손시킨다는 법조 순혈주의로 반대되며, 영미일의 장기근속 정착②은 순환보직 관행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일본에서 판정제도③는그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일각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폐지에 대해 후회하거나그 부활을 언급한다. 일본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 제도④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통계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미미하다. 각급 법원에 파견된 특허청 소속 서기관-급 조사관과 기술심리관 그리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서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각급 법원과 심판원의 양자는 3권 분립에 따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양자 중 어느 한 곳에서 결론이 나면 더 이상의 쟁송은 의미가 없으므로, 더 빠르고 저렴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계속 활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차피 당분간이라도 계속되어야 할 제도라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도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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