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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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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실손보상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하며,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이나 실제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당연히 대위한다. 그런데 일부보험의 경우에 가해자인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이 피보험자의 손해 전보에 불충분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는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자신의 보상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자기의 계약상 보상의무를 전액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리는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를 제한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전보를 우선시 하겠다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계약의 법리상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은 종전 판결을 변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석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과 대법원 판결요지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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