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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4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93 - 2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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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제3보험 상품의 하나인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생명보험약관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면책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손해사정실무상의 다툼이 많았다.
이번에 해당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면책사유를 둔 취지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상치되는 판단을 하였고 약관의 개정 취지도 몰각하고 상법과 약관규제법에도 반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데도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만일 망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사(自死)에 해당되어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단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기교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 법리적 관점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 보여 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로 잡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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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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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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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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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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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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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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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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