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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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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마찬가지라 한다. 즉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상 인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도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해보험에 한하고 사망보험은 대위가 금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는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위에 관한 다른 약정이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 약관의 효력을 검토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대위권을 배제하는 약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개요
Ⅲ. 판결 요약
Ⅳ. 판례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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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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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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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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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21세 한정운전특약에 의하여 대인배상 Ⅱ에서 정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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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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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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