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자살재해사망특약의 해석
Ⅲ. 보험약관의 효력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17 .01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7 .10
생명보험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6 .01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보험학회지
2016 .01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외법논집
2016 .01
면책기간 후 자살과 지급 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6 .03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재산법연구
2015 .01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자살면책·부책조항의 해석
사법
2016 .01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자살 부책 약관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2015 .01
2015년도 보험법 판례 회고
법학연구
2016 .05
자살면책특약의 해석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6 .11
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
2016 .01
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6 .09
간병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조항에 대한 해석론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의 평석 -
보험법연구
2024 .06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아주법학
2016 .01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고려법학
2016 .01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9
북한에서의 상거래(상행위) -손해보험(재산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2017 .01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