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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훈 (해군사관학교) 김배정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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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제3자범위 확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험자대위가 미치는 손해의 범위’에관한 판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우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분류하여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손해보험에서 이익금지원칙 등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보호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이나 약관개정을 통한 정책 내지는 법 해석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자대위 실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이 경합할경우 차액설의 입장을 취하고, 피보험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피보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자대위 법리를 어떻게 정립해야 더욱 합리적인 책임 관계가 될 것인지 방점을 두고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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