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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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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득금지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총론부분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과 목적 이외의 물건에 걸쳐 사고가 났고 보험계약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인보험에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100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여 꼭 100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100원 손해가 났는데 300원 4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당연히 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가해자를 면책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도 있다.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상 피보험자를 우선시 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손해가운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일부인 경우 보험자대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의 목적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은 피보험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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