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진 (삼성화재해상보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 - 38 (30page)
DOI
10.24886/BLR.2023.09.37.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종목과 각종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와 이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의 자동차상해는 모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상품으로 인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항목의 제2항에서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상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①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보험금 산정방식, 한도액 등에 차이가 있어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자동차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대인배상 I , Ⅱ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제의 대상인금원까지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보험자대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보험실무상 실제 대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약관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상법 제729조 단서에서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으로 보아 자동차상해특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자기신체사고의 대위권 인정 여부 역시 약관의 불명확성으로 보험실무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 간에는 자배법상 의무보험금의 양도금지채권 해당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통해 피보험자(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 보험회사로서는 그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지향하는 자동차보험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 측의 면책을 방지하는 상법 제682조 및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도 그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따른 대위권 행사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일 것이 요구되며, 보험실무상으로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에 따른 채권양도계약 시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해 피보험자 측에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채권양도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검토
Ⅲ.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가부
Ⅳ.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적 고찰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5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