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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31 - 4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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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대위(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는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로 법 논리상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I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수탁기관(현재 10개 보험회사)이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즉 가해자 및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구권대위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법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동거가족’일 경우 “비록 그들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권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법해석은 법적판단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측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고 있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권대위는 법정대위권으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ipso jure) 일어나기 때문에 대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당해 청구권은 보험자에게 이전되었고 피보험자는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청구권대위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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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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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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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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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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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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