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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교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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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계약에 중복 가입된 사고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중복보험자 중 1인의대표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을 보상하였다면 그 대표보험자가 사고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위범위가 쟁점이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자가 실제 부담금액 비율만큼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다수의 중복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개별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소송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가해자 처지에서도 과다한 소송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대위구상권과 중복보험자에 대한 중복구상권은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먼저 행사할지는 보험자의 자율재량이라는 점, 중복보험자들 간에 대위 또는 중복구상 정산을 통하여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가해자의 책임액 범위 내에서 대표보험자의 대위구상 청구를 전액 인용하더라도 보험자 대위법리 또는 중복보험 구상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관련 법리에도 반하지 않으며, 1회적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의 효율을 기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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