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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65 - 203 (39page)
DOI
10.24886/BLR.2020.3.34.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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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기부담금 관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차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대위권 등에 기초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와 보상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구상실무, 기존의 판례 및 최근 변경 판례 등 3가지 처리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보험업계의 보상 실무 관행은 상대방 차량의 책임액을 확실히 확보하면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공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자기부담금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보험회사의 지출비용을 축소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 및 사고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자기부담금 관련 주류적 판례가 대법원 2014다46211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결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이고,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을 흩뜨려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고, 자차 보험의 우선처리 관행을 주저하게 하여 신속한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보험질서를 일대 혼란에 빠지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계약자는 동 제도를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상처리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보험자가 우선보상을 하고 80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위청구 할 때 80만원의 청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공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서 미보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전체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보고, 법원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50만원을 대위 청구회사에 지급할 것을 명하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피보험자는 더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 등을 통한 사후의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부담금은 보험자와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 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는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보험자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 우선권의 포기 내지 대위권을 포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보아 상대방 보험자가 보상해야할 금액으로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회전체 이익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차제에 자기부담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자기부담금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정책적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출발
Ⅱ.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관 및 운영현황
Ⅲ. 자기부담금 관련 판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례에 대한 분석
Ⅳ. 자기부담금 관련 최근 하급심 판례
Ⅴ. 최근 하급심 판례의 문제점 검토 및 자기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논의를 끝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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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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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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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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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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