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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여정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49 - 315 (67page)
DOI
10.16974/stlr.2018.2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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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 대법원에서 선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례로서 가치를 가지는 판결을 크게 (1) 신탁 거래와 납세의무자, (2)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공동경비 안분에 관한 문제,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6)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내국신용장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요지를 소개하고 관련법리와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가장 관심을 기울일만한 것은 신탁 거래와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입법적 보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후 후속 판결을 통해 대상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공동경비 안분 기준에 관하여도 여러 건 선고가 있었는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은 공동경비 분담 주체들 간에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이 정한 분담 비율과 달리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57 판결은 공동경비에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지출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분담금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문제된 사안들에서 대법원은 실지귀속 여부나 사업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그 밖에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탁 거래와 납세의무자: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Ⅲ.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공동경비 안분에 관한 문제
Ⅳ.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Ⅵ.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Ⅶ.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내국신용장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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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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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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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누3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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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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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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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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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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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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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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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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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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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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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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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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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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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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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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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의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만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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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6460 판결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그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업자의 주된 거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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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91 판결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의 반입회사가 면세반출승인의 수출조건을 위반하여 국내의 외국인 전용 면세물품판매점에서 위 물품을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도 그 판매물품한 경우에도 그 판매물품들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된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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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제주)2016누1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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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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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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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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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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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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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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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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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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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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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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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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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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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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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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