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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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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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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36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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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련 판결 중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은 재화의 일종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요건으로 ‘경제적 교환가치’ 외에 ‘현실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 이용가능성’이 성립 당시의 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권리’ 부분에서 판단하면 족하므로 별도의 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후발적 실효사유를 고려한 개념이라면 재화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있어 지급시기 연장약정의 시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해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선례적 판결이다. 그러나 해지시까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은 과세대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을 공급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토지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자본적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예정공급가액’과 ‘예정사용면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명의자로 보고 명의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실제 사업주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실제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업주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정범, 명의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은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과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은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기한과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다르더라도 개별소비세법의 미납세반출 제도와 관세법상 관세감면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관세감면 신청기한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판례
Ⅲ. 소비세 관련 주요 판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5)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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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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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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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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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777 판결

    가. 이 사건 건축하도급계약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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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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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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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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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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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8헌바6 전원재판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는 종교법인 등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면제대상 등 기본적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다음 그 신청방법 등 면제신청의 구체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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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노326(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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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9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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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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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1]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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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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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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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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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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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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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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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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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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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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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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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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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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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4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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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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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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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1]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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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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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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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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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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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구합2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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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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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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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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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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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자 2007아32,2007두98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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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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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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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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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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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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