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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7 - 59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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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프랑스민법전의 계약법 부분(제3권 제3편 제1부속편)이 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새로운 계약법 150개의 조문(제1101조부터 제1231-7조까지) 가운데 8개의 조문(제1178조부터 제1185조까지)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조문들은 계약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계약의 무효는 계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인식된다(제1178조 제1항 제1문). 계약의 유효요건은 제1부속편의 제2장 제2절(제1128조부터 제1171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맨 첫 조문인 제1128조는 계약의 유효요건을 개관하는 조문이다. 이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능력, 내용의 적법상과 확정성이 요구된다. 이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의 무효는 법관이 선언하여야 한다(제1178조 제1항). 무효화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2항), 이미 이행한 급부는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급부반환문제에 대하여 구 민법은 일반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민법은 제1352조부터 제1352-9조까지에 급부반환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민법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도 위반된 법규정이 지키고자 하는 이익이 일반적 이익인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인지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179조). 절대적 무효는 이익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검사도 주장할 수 있다(제1180조 제1항). 절대적 무효는 계약의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상대적 무효는 당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고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다(제1181조).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계약의 무효사유
Ⅲ. 무효의 의의 및 주장방법
Ⅳ. 무효의 효과
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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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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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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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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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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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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