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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3 - 23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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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 특히 채권법에서 꼬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1804년 나폴레옹 민법이 제정된 지 212년 만에 개정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프랑스 민법에서 꼬즈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꼬즈의 개념과 그 기능을 둘러 싸고 진행된 200여년간의 논쟁을 생각해보면 획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꼬즈는 어떤 학자에게는 무용하고 복잡한 개념이었지만, 또 다른 학자에게는 꼭 필요하고 명백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로마법과 교회법에 그 연혁을 두고 있고, 나폴레옹 민법전에 계약의 유효요건의 하나로 명시되었던 꼬즈는, 꼬즈반대론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꼬즈와 계약의 꼬즈로서, 각각 출연을 정당화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계약을 도덕화시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꼬즈의 기능은 더 확대되기에 이른다.
개념의 복잡성과 포괄성을 이유로, 유럽계약법 통일 움직임에 대한 부응의 취지에서 프랑스 민법전에서 삭제된 꼬즈는 개정 프랑스 민법 제1128조에서 계약의 유효요건인 계약의 내용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기존에 꼬즈가 행한 기능은 다른 용어로 바뀌어 현행 프랑스 민법 제1162조, 제1169조, 제1170조, 제1186조 제2항, 제1135조 제2항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꼬즈라는 용어의 삭제만으로 꼬즈가 담당했던 그 기능까지 없어질 수 없고 오히려 법원에 의해 확대된 꼬즈의 기능이 민법전에 들어왔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꼬즈를 둘러싼 프랑스의 논쟁을 간단히 살펴보고,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꼬즈가 구체화된 조문들과 그 취지를 정리하고 개정에 대한 프랑스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꼬즈의 연혁과 개념
Ⅲ. 프랑스 민법상 꼬즈의 기능
Ⅳ. 개정 프랑스 민법상 계약의 내용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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