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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9 - 235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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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계약은 프랑스 행정법 이론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꽁세이데따를 중심으로 행정계약에 관해 고유한 법리를 형성해 왔으며, 그 범위도 매우 방대하다. 그 동안 프랑스에서 행정계약 법제는 유럽연합의 공공조달지침의 영향을 받아 수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공공조달법전」(Code des marchés publics)이 종료되고, 2019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공공발주법전」(Code des commande publique)이 제정되어 발효 중이다. 또한, 프랑스 「행정소송법전」은 행정계약 체결 전후로 행정계약의 적법성 통제와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꽁세이데따는 행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완전심리소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계약의 영역에서 ‘분리 가능 행위’ 이론과 월권소송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외에도 프랑스 행정계약의 관념, 특수성, 쟁송형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의 법리를 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발전
Ⅲ. 프랑스 행정계약의 법리
Ⅳ. 프랑스 행정계약론의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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