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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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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프랑스민법은 계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 계약(contrats preparatoires)에 대해서도 소수의 조문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예비적 계약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예비적 계약의 해석도 빈번하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개정프랑스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법전의 일부분을 할애하면서 실무상 빈번히 사용되는 예비계약(avant-contrat)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제도를 체계화하였으니, 이것이 일방예약과 우선교섭협약이다. 우선교섭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협약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교섭을 제안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개정프랑스민법은 기존에 활용되던 우선교섭협약의 정의(definition)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구체화하였다. 프랑스법상 일방예약은 예약상대방의 선택권 행사로 본계약이 체결되지만, 우선교섭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자의 계약체결의사와 협약상대방의 승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거래현실에서도 교섭과정에서 교환되는 문서 등 의향서, 양해각서를 비롯한 교섭관련문서의 법적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는 바, 프랑스법상 우선교섭협약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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