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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환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99 - 45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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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분석하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대상판결, 그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기존 연구들 다수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단순히 긍정할 뿐, 그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애당초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 다수는 별다른 설명 없이 두 당사자 사이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마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왜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명한 것으로 치부하여 설명을 생략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이다.
이에 이 글은 민법 제137조가 규정하는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과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무효 법리가 관련 규범의 목적을 관철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을 논증하고, 민법 제137조의 적용 결과를 결정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효력이 인정되고, 이 계약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됨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된 매매계약이 ‘관련 규범의 목적을 관철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를 기화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매매계약의 구속력이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한편,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Résumé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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