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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1 - 3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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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된다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예견불능(imprévision) 조항이 2016년 프랑스민법전에 명문화되었다.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는 이를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을 대신하고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법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사법전통에 따라, 프랑스 파기원은, 1876년 크라뽄느 운하 판결 이래로, 예견불능이론의 적용을 거부해 왔었다. 이를 고려할 때 예견불능이론의 명문화는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발생한 계약의 중대한 불균형을 수정하여 계약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1195조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둘째, 그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의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며, 셋째, 일방당사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한편,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제를 합의하거나 합의하여 법관에게 계약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법관은 해제뿐만 아니라 가격의 증감, 기한의 유예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은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프랑스법조계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생한 각종 계약상 불균형의 사안들이 예견불능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은 없고,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종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계약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경우 계약으 해제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재교섭할 기회를 주고 법원에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의 예견불능조항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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