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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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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민법상의 해제와 비교하였다. 재판상 해제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이 제정된 이래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 민법상 원칙적인 해제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쌓여왔던 논리가 이후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자동해제조항,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등을 규율해가는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 규정은 2016년 개정 전후 모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프랑스 민법 규정 자체만을 보아서는 그 실질의 모습이 파악되기가 어려웠다.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가 요구되는지, 해제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는지 등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판상 해제 규정의 추상성, 해제소송에서 해제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구 프랑스민법 제1184조 제3항 및 현행 프랑스 민법 제1228조)에 비추어볼 때, 해제에 있어서 프랑스 법관이 가지고 있는 판단권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유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프랑스 민법은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여 왔고 2016년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프랑스와 같이 일반적 규정 형식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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