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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효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52 - 193 (42page)
DOI
10.29305/tj.2020.04.17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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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프랑스민법전은 개정되기 전까지 반환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무효, 실효, 해제, 비채변제 등에서 개별적으로 반환관계를 규율하였다. 특히 비채변제에 관하여 선의의 반환의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른 반환관계에도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2016년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제3권 제4편 제5장을 독립적으로 할애하여 반환관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대신, 제3편에서 반환관계의 발생원인인 무효, 실효, 해제와 비채변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일반적 규율이 이루어지면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정 채권법이 무효, 해제 등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반환관계로 규율하는 것은 점유하는 권원에 무효, 실효, 해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권법(제549조·제550조)상 선의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소수설은 제549조·제550조가 규율하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한편으로는 반환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 제1352-3조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반환의무가 발행하는지에 대하여만 선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제1352-7조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한다. 제1352-7조는 악의로 수령한 자는 변제시로부터이자, 수취한 과실 또는 사용수익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선의로 수령한 자는 청구일로부터만 이를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압도적 다수설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는 동일하다고 한다. 제1352-7조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악의라면 변제일 이후의 과실과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반환의무자가 선의라면 청구일 이후에만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곧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일까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549조·제550조는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에 수용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관계에서의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의 개념, 과실의 개념, 반환의 범위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한다. 그밖에 해제조건의 성취, 불기재의 의제 등의 경우에의 적용 여부, 반환의무자 선의의 추정·배제의 여부, 수취하지 않거나 소비하지 않은 과실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정 채권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물권법상의 법리가 채권법에도 그대로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채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49조·제550조에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이 충돌하는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
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
Ⅵ. 나가며 -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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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1997 판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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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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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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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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